2018년07월21일 58번
[물류관련법규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안전운행의 확보,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발령될 수 있는 개선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감차 조치
- ②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
- ③ 운송시설의 개선
- ④ 운송약관의 변경
-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
(정답률: 48%)
문제 해설
감차 조치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이 아니라,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로서 운전자가 화물을 적절히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. 따라서 감차 조치는 이 문제에서 제외된다.